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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7 2014노2219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가슴을 할퀴고 팔을 꼬집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임대료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팔과 가슴 부위를 할퀴고 꼬집었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증거기록 20쪽, 소송기록 59쪽) 신빙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위 진술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일치하는 상해진단서(증거기록 7쪽)가 존재한다.

3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저도 화가 나서 서로 욕을 하면서 삿대질도 하고 말싸움을 하다가 서로 때릴 듯이 손찌검을 했는데 제가 그 여자를 때리려다가 때리진 못하고 가슴부위에 손이 닿았을 뿐입니다‘, '제가 싸우면서 손을 휘두르기는 했는데 그때 팔이나 가슴 등을 손톱으로 할퀴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고의로 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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