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4노2328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014고단205』에 관하여, 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가. 『2014고단205』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 들어가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나. 『2014고단205』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 이불을 사기 위하여 들어가 주인이 없어 기다리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물건이 발에 차여서 안쪽으로 밀려서 들어가자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했던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2014고단1132』에 관하여, 양형부당) 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항소사건에 제2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각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