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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7노2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및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한 행위나 교제하던 피해자와 결별 후 앙심을 품고 수차 협박한 행위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 등으로 접근 매체 대여에 이르게 된 범행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 1 면 “ 검사” 란 중 “ 김은 심( 기소)” 은 “ 김은 심, 고현 욱( 기소)”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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