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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114
폭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일부 집기를 부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집기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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