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08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2000년의 것인 점,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원심에서 이미 보호 관찰 및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까지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