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2019고정472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7. 19. 20: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배드민턴클럽 내에서 회원들 간 ‘내기경기’를 하자는 제안에 피해자 F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회원 여러 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24. 20: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배드민턴클럽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아버지인 C이 F을 모욕한 것과 관련하여 F의 아들인 G이 C에게 '왜 어머니에게 씨팔년이라고 욕을 했냐'는 취지로 따지게 되자 G과 시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손으로 피해자 G(29세)의 안면부와 복부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이 맞는 것을 막는 피해자 F(여, 58세)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가슴을 치는 등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가슴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정1155 -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9. 2. 25.경 서울 동작구 H 소재 피해자 F의 주거가 있는 I빌딩 안으로 들어가 그곳 4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입구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야 문 열어”라고 소리를 치며 인터폰을 수회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472』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 G,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상해진단서 『2019고정1155』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