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공소장에는 ‘2013. 3. 8.’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4. 3. 8.’의 오기라고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이하 같다.
23: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북항로 1에 있는 대성농협 앞 도로를 SK대성주유소 방면에서 목포중앙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 부근이고 같은 도로 2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를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 좌측 옆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855,8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9. 00:25 목포시 E에 있는 목포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3. 9.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