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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21 2019고단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17:53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북항로 175에 있는 목포대교 입구사거리 앞 도로를 북항 선창장 쪽에서 목포대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5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E(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6 경추 후관절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북항로 175에 있는 목포대교 입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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