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12 2017고단6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2. 중순 절도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오후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다방 안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금고를 손으로 열고 그곳에 들어 있던 현금 3만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2. 26.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6. 16:30 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마치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육개장 1 그릇과 소주 2 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바지 뒷주머니에서 과도 1개를 꺼 내 휴지로 과도를 닦는 등 행동을 하며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12. 27.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12. 27. 18:30 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J에서 같은 피해자 운영의 제 1 항 기재 E 다방에서 일한 대가를 모두 지급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티커 전단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보이며 피해자에게 “ 여기 다 불 질러 버리겠다, 깡패 맛이 뭔지 보여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7. 19:00 경부터 같은 날 19:05 경까지 위 J 맞은편에 위치한 피해자 운영의 E 다방에 이르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