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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7 2013노7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완공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B에게 공사비 1,08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대출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사를 도급하여 줄 당시 151억 3,3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0. 5.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배관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공사를 마치면 바로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이후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인 2011. 6. 말경에 비로소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완공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38면, 제133면),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완공되면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경험상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2억 5,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일 뿐 그와 같이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1권 제143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부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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