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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76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01:15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갖고 욕설과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의 제지에 응하지 않은 채 피고인 대기 석에서 일어나 위 지구대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행위를 하다가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경사 D의 우측 손등을 이빨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의 도주방지에 대한 장구사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20. 10. 2. 00:45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주점 '에서 ‘ 사람을 때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에게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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