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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642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6. 02:19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자동차 지붕 위로 올라가 소변을 보고, 위 자동차 지붕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529,121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외 여러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아래 위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위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경찰관이 제출한 영상확인),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제출 순찰차41호 블랙박스 전방영상에 대하여)

1. 피해경찰관 사진,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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