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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10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여고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위임을 받은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BMW 승용차와 그 열쇠를 교부받으며 위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유성구 노은동 270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서 G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H의 계좌로 1,00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입금표, 위임장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액 규모 및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전과관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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