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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3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1.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 농수산물 네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월드컵 네거리 쪽에서 월드컵 지하철 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승용차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31.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월평동 1227 앞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노은동 농수산물 네거리까지 약 3km 가량 위 C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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