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3.경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선인자동차’ 부산지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B ‘포드 토러스’ 승용차에 관하여 취득원가를 46,421,752원, 리스기간은 36개월, 월 리스료는 1,334,282원으로 각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는바, 위 리스계약에 따르면 리스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차량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있고,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인은 계약해지일에 차량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며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를 제공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차량등록증, 최고서, 리스 해지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3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작다고 할 수 없고 상당한 연체료가 부가되어 있기는 하나, 리스해지정산내역서상 정산금 합계가 17,790,691원임(수사기록 2권 14면)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직원들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