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2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C 에쿠스 차량(시가 90,230,000원 상당)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였던 ‘D조합법인’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27. 피해자와 사이에 그 소유인 E 에쿠스 차량(시가 104,150,000원)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각 리스계약상 차량들은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리스회사가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등록이 마쳐져 있었으므로, 위 차량들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9.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C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3. 1. 10.경 F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E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차량들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자동차 리스계약서(사본), E 자동차 리스계약서(사본), C 자동차등록증(사본), E 자동차등록증(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수감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양형기준상 “이득액” 기준 ),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