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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나47630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심판 범위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480,03㎡), 2층(509.24㎡)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건물 2층(509.24㎡)에 관한 원고의 유치권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건물 제2층(509.24㎡)에 대한 유치권의 존부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B은 2011. 12.경 에바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바다건설’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해 주었다.

나. B은 2012. 8. 10. 원고에게 별도로 이 사건 건물 중 5, 6, 7층 사우나 및 찜질방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해 주었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3. 10. 18.까지 마무리하였다.

그런데 B은 2013. 11. 4.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103,90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27. B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29. 접수 제71221호로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은 2013. 4. 25.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마.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바.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183,907,000원 상당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진행한 원고 이외 다른 공사업자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외벽 2층 유리창에 ‘유치권 점유 중’,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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