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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159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10,37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권자대위에 따라 2009. 5. 29.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7. 13. D 주식회사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11. 23. D 주식회사로부터 가등기를 이전받은 다음 2014. 11.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5. 9.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E, F, G, H, 주식회사 I 등은 2010. 3. 22.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공사대금 지급 지체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0. 5. 21.경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1, 2층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E, F, G, H, 주식회사 I 등 나머지 공사업자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하면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업자들은 아래 건물 인도 소송 도중 원고와 합의하여 점유를 해제하였다.

마. 피고의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채권은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무렵인 2010. 5. 21.경에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5. 21.경 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561.27㎡, 지상 2층 513.44㎡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2016. 2. 17.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16. 3.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가합907). 원고는 2016. 3. 3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1, 2층에 대한 인도 집행을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0. 5. 21.경부터 2016. 3. 31.까지 이 사건 건물 1, 2층을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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