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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98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23. 12:30경 K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음식점 앞 교차로를 벽돌막사거리 쪽에서 청실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되는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한 다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간석역 쪽에서 벽돌막사거리 방향으로 직행하는 피해자 N(21세) 운전의 O UT125K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우측 주관절 및 측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전국이륜차연합 주식회사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0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3.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24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을 진행하였다.

『2016고단6395』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5.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 남부역에 있는 주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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