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6 고단 92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범행) 피고인이 G 제씨 동 402호( 이하 ‘G 빌라’ 라 한다) 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은 사실이나, 매매대금의 일부를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약정은 없었고, H으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 2,200만 원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AE( 피해자의 아들 )에 대한 채권 2,350만 원에 충당한 것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6 고단 3800』(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2011. 4. 5. 1,000만 원은 부동산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2011. 11. 9. 1,000만 원 및 같은 달 11. 5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지급한 부동산 매매대금을 변제 받은 것이며, 피고인의 경제적 자력이 충분하여 편취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다.
나)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L 빌라 202호( 이하 ‘L 빌라’ 라 한다 )에 관한 매매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라 한다) 는 계약서에 기재된 작성 일자인 2012. 3. 29.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J 명의로 L 빌라에 관하여 J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당시인 2012. 5. 25. 경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J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것이어서 위조되지 않았고, 이를 O에게 교부하지도 않았다.
(2) L 빌라에 관한 전세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전세계약서’ 라 한다) 는 피고인이 J으로부터 전세권 설정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아 P 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위조한 것이 아니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6 고단 5959』(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