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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8137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D(아래에서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12. 11.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아래에서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고, 이를 피고 C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9. 2. 18.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갑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면서 이 사건 대여금 상당의 양수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민법 제450조 제1항에서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양수금 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보건대, 이 사건 기록상 소외 회사가 채무자인 피고 B에게 적법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

오히려 갑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니, 양수인인 원고가 2019. 2. 19. 피고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도통지를 하였으나, 그것이 미배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라는 전제에서 이 부분 청구를 한다.

보건대, 갑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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