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6845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8. 26.부터 2014. 10. 7.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그만둔 이후 그가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피고 회사에 빌려준 대여금이 있고, C과 D으로부터 양수한 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2014. 12. 22.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33924 양수금 사건 소를(이하 ‘양수금 사건’이라 한다), 2015. 1. 22.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386 대여금 사건 소를(이하 ‘대여금 사건’이라 한다) 각각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양수금 사건에서, C이 2014. 4. 1. 피고 회사에 5,000만 원을 이자 월 1%에 대여하였는데, 이를 원고가 양수하였다면서 양수금 청구를 주장하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이후 양수금 사건은 D의 양수금에 대하여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의조정 성립으로 종결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대여금 사건에서 C이 피고 회사에 대여한 위 돈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청구하였는데, 대여금 사건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 2016나51026)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① C이 2014. 4. 1. 피고 회사에 5,000만 원을 이자 월 1%에 대여하였고, ② 그 무렵 원고가 C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이후 C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4. 4. 1. 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회사에 5,000만 원을 입금한 사람은 원고이므로 C이 대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