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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4가합3798
양수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2014.경 E 외 6인(이하 ‘이 사건 양도인들’이라고 한다)들로부터 이들의 캐피탈코리아엔젤투자 주식회사(이하 ‘캐피탈코리아엔젤투자’라고 한다)에 대한 합계 304,299,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각 양수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고 한다), 위 캐피탈코리아엔젤투자는 원고들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2003. 8. 13.부터 2008. 8. 28.까지 위 캐피탈코리아엔젤투자로부터 13회에 걸쳐 총 5,809,599,239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위 캐피탈코리아엔젤투자에게 횡령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캐피탈코리아엔젤투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양도인들이 채무자인 캐피탈코리아엔젤투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양수인인 원고들이 소외 삼부파이낸스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위 캐피탈코리아엔젤투자가 그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캐피탈코리아엔젤투자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은 위 캐피탈코리아엔젤투자를 대위하여 캐피탈코리아엔젤투자의 피고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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