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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1 2012노820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마토류 게임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게임장 영업을 주도하였음은 물론 원심 판시 제2의 게임장단속 당시 원심 공동피고인 H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영업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시 제2의 게임장 실제 업주임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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