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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5 2013고단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4.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5에 있는 스타맥스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8에 있는 푸르지오3차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D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7세)이 신호대기를 하다가 진행신호가 들어왔는데도 출발하지 않아 이를 피고인이 따진 일로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1.5센티미터, 손잡이 길이 43센티미터, 증 제1호)을 들고 나와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을 향해 휘두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손짓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음주측정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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