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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나634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기초사실 중

나. 3)항 부분(제4면 16행부터 18행까지 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제1심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가 제1차용증에 따라 6,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용증에 따라 C가 변제하기로 한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구할 뿐만 아니라 선택적으로 피고와 C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서 청구취지의 금액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투자금이라는 주장 (1) 피고는 1억 4,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인데 사업이 실패하여 투자금을 모두 소진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가제3호증의 1, 2, 을가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가 피고와 C가 운영하는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제2차용증에 따라 그에 관한 반환을 약정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제2차용증에서 부담하기로 한 금원 상당에 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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