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7. 1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25.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5. 3.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4. 12. 3. 원고에게 “6,100만 원을 변제기는 2015. 3.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차용증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14.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차용증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5. 3.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2차용증에 관한 주장 가) 원고의 부(父)인 C는 피고의 대출금 이자 12,508,660원을 대위변제하고, 피고의 창호공사대금 15,000,000원도 대위변제하였는바, 피고는 C에게 구상금으로 합계 27,508,6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는 D에게 공사대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2015. 3. 30.까지 2,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여기에 D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무 3,5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차용증 기재 돈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 2,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차용증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제1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부(父 인 C가 피고에게 대전 중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면서 그 매매계약금 상당액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