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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0 2015구단15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2. 육군에 입대하여 제1방공여단 제505방공대대 제1중대에서 특수차량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2012. 4. 11. 본부 중대와 축구경기 중 본부 중대 소속의 성명불상의 중대원이 발로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후 2012. 5. 8. 소대 공용화기 집체교육을 받으면서 차량에서 뛰어내리다가 오른쪽 다리가 차량 뒤쪽 적재함의 튀어나온 부분에 걸린 상태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상을 입었고, 2012. 7. 17.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은 다음, 2012. 9. 14. 본인의 전공상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21.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전단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나, 후단이 정한 요건과 관련하여 신체검사 결과 운동범위 정상, 기능장애 경미함을 이유로 2013. 4. 19.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재심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피고는 2014. 6. 20. 종전과 변동 없음(등급기준 미달) 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7, 9호증, 을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다리 통증은 물론 단거리의 가벼운 걷기만이 가능한 상태로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예상됨에도,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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