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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구단50188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24. 입대하여 2014. 6. 27.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우측 무릎이 꺽이는 사고를 당하였고, 2014. 7. 31. B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연골봉합술을 시행받은 후 2014. 9. 16.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0.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봉합술)”을 신청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15. 10. 5. 피고로부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대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는 인정을 받았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1. 4.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를 기초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6.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2. 26. 무거운 물건을 들던 중 우측 무릎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2016. 4. 12. B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4.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최소한 1/4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되어 상이등급기준이 최소한 7급에 해당되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측 주치의(2016. 3. 28. 중앙대학교병원 진단명 :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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