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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24 2017고정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경 불상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CITI1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및 이륜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19:1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주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CITI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술을 마시기 전에 오토바이 수리를 맡겨 두었는데, 오토바이를 확인하러 오토바이 수리센터에 갔다가 학생과 시비가 되어 음주 측정을 하게 된 것일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다.

② C은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일 친구의 오토바이가 고장 나서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 수리센터에 도착한 후 “ 어, 저기가 센터야 ”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 저기요 ”라고 말한 다음 다가와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잡더니 오토바이 옆에 가위 같은 것으로 “ 너, 오늘 나한테 죽었다.

”라고 말하면서 어깨를 밀쳐서, 자신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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