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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citi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20: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증 평 군 도안면 구계 길 20에 있는 도로를 충 청대로 방면에서 구계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좌측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서 있던 피해자 E(67 세) 과 피해자 F(67 세) 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 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iti100 자동차 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A의 교통사고관련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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