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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8 2018고합2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21:10경 인천 옹진군 B 펜션에 일행들과 함께 투숙하여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다가, 2017. 10. 1. 06:10경 피고인의 일행이 아닌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이 묵고 있는 위 펜션 D호에 이르러, 위 호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서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범행장소 사진

1. 피해자 C이 그린 현장그림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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