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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6나56843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내에 있었고,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도 정상 소견을 보였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2014. 10. 21.경”을 “2014. 9. 14.경”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 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7,142,600원[17,142,857원(=40,000,000원×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중 원고 A이 구하는 금액], 원고 B, C에게 각 11,428,400원[11,428,571원(=40,000,000원×2/7) 중 원고 B, C이 구하는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18.(이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행부터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효능은 간염 등의 ‘보조’치료이다), ② 망인이 2010. 9. 14. 처방받은 디비디정은 지속적으로 ALT가 상승되어 있는 만성간염 및 약물로 인해 트랜스아미나아제가 상승된 간염에 대하여 치료의 효능이 있기는 하지만, 망인이 위 약을 처방받기에 앞서 별도의 검사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A이 대신 병원에 방문하여 위 약을 처방받아간 점, ③ 2010. 10. 1. 검사 결과 AST와 ALT가 정상범위 내에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와 가장 가까운 2012. 2. 16. 검사 결과도 AST와 ALT가 정상범위 내에 있었으며, 같은 날 시행한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도 간 기능에 정상 소견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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