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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9.21 2017고단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8. 00:10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세시 봉 옆 스크린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목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00:1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목리 교차로에서 국도 2호 선에서 내려와 마량 방면 국도 23호 선으로 합류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 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합류도로의 끝부분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4.5 톤 카고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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