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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3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01. 10.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4. 12. 2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5. 11. 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9.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6.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00: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안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길에서 주운 각목(길이 약 74cm, 직경 약 7cm)으로 식당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식당 2층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첨부,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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