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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7 2020고단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03:47경 서울 금천구 B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9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현금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3760 판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사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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