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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252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 23: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아내인 E의 허리를 팔로 감아 안은 채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그 보상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등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속적으로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0. 7. 26.경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군대에 있는 아들이 당신 죽이겠다고 휴가 나온다.” 등의 말을 하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게 부근 골목길에서 100만 원권 수표 2장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12. 하순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9. 17. 21:0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더 주면 앞으로 연락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함에 따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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