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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노4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4. 12. 16.자 및 2015. 1. 19.자로 각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2015. 1. 21.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또한 망인은 피고인의 차량에 의하여 도로상에 쓰러진 후, 다수의 다른 차량에 의하여 역과 되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2014. 9. 12. 변호인에게, 2014. 9. 15. 피고인에게 각 송달되었고, 변호인이 2014. 10. 1.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기재되어 있으며, 항소장에도 사실오인 주장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각 의견서 및 제4회 공판기일에서 제기된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 해당하고, 설사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일으킨 선행사고 이후 망인이 다수의 다른 차량에 의하여 역과되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72. 4. 25. 선고 72도433 판결, 1988. 11. 8. 선고 88도928 판결, 1990. 5. 22. 선고 90도580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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