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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18노13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1. 28.자 항소이유서 및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하다가 2019. 5. 8.자 변호인의견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번복된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위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이 정하는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아래 [다시 쓰는 판결]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2. 직권판단(공소장변경)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별지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별지[범죄일람표 (1), (2) 포함]와 같이 범행 횟수, 범행 일자, 편취액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증인 D의 법정진술’을 ‘1. 증인 D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로 고쳐쓰는 외에는 원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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