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2.01 2018노2385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준유사강간의 점)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피해자 B에 대한 준강간 및 피해자 C에 대한 준유사강간의 점 모두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철회하며 양형부당만 주장한다. 피해자 C에 대한 준유사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나, 당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피해자 C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준유사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죄명을 ‘준강제추행’, 적용법조를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