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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7. 23: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 소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계룡 시 엄사면 ‘ 뜰 안에’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죄 전력 5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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