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도안동에 있는 예 미지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 계룡 지하 차도 부근 도로까지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죄 전력 각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 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