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 경부터 2015. 9. 6. 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C 건물 2 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불상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30회에 걸쳐 손님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 12만 원( 카드: 13만 원) 을 받아 마사지 실로 안내해 주고, 뒤이어 성매매여성을 위 마사지 실로 들여 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5. 7. 2. 경부터
9. 6. 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C 건물 2 층에 있는 ‘D ’에서 위 업주인 A으로부터 손님 1명 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수회에 걸쳐 위 장소를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의 목, 어깨 등 전신을 문지르거나 눌러 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매출장 부, 통장 사본, 단속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무자격 안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998 년 공중 위생법위반, 2008년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폐업신고를 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