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C, D, K, L, N, Q의 소와 원고 G, H, I, J, M, O, T, U, V, X의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서구 AB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8. 27.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2009. 9. 9.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비 166,723,500,000원,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 이내, 대지면적 29,853㎡, 건축면적 5,864.3172㎡, 건폐율 19.64%, 연면적 107,391.8564㎡, 용적률 237.35%, 지하4층, 지상 24층, 최고높이 68.20m,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규모의 사업시행계획(이하 ‘최초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여 2009. 9. 16. 이를 고시하였다.
공급구분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39.6597 59.8406 59.9511 84.9894 84.9526 84.9768 84.9727 84.9854 84.9515 107.2363 113.2347 계 8 647 57 44 37 134 65 65 84 36 36 41 48 분양 7 590 44 37 134 65 65 84 36 36 41 48 임대 1 57
다. 피고는 2012. 3. 31. 정기총회를 개최한 후 사업비 182,349,000,000원, 시행기간은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4년 이내, 대지면적 32,949.00㎡, 건축면적 5,200.8501㎡, 건폐율 17.49%, 연면적 102,248.3376㎡, 용적률 222.27%, 지하4층, 지상 24층, 최고높이 68.7m, 아래 표 기재 규모의 사업시행변경안을 총원 279명 중 참석자 215명, 찬성 151명으로 가결하였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2012. 8. 12. 사업시행변경계획 이하 '2012년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인가하여 2012. 8. 22. 고시하였다. 공급구분 주택의 형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 기준 39.9662 39.9662 39.9662 59. 8604 59.3480 72.9076 72.6853 72.6713 84.5598 84.0682 84.7052 84.8998 84.6832 98.9655 106. 7544 계 공동주택 8 667 22 43 22 108 42 94 48 46 78 30 45 41 1 46 1 분양 공동주택 7 602 22 108 42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