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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9 2019고단37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피고인은 2019. 8. 13. 18:5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아이폰 7 플러스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서서 위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미리 누른 상태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및 팬티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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