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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06 2014고단30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22:05경 성남시 구 B 층에 있는 C 룸카페 번 방에서 칸막이와 천장 사이의 틈새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옆 방인 번 방으로 밀어 넣어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9세)와 피해자 E(18세)이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6.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동영상 캡쳐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제2, 5번 각각 남녀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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