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16:47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서울 지하철 2호 선 C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보다 앞서 올라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 여, 나이 불상) 의 치마 속 엉덩이와 허벅지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24. 경부터 2020. 6. 10. 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엉덩이 등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및 목록( 증거 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결과 회신)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포 렌 식 결과 영상 CD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6번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7 내지 51번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