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2. 19:00 무렵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식당에 들어서며 "야! 씨팔 놈들아"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 D(74세)가 "누구에게 욕을 하는 거냐 "라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총 3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6회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기재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인 2013. 5.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그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동종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