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8 2013고단26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05:40경 서울 도봉구 B 건물 근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8세)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건물 1층까지 이동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건물 1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담배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이년이 미쳤나”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힘껏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