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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누6617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관계 및 일반현황 1) 원고들(이하 원고

1. A 주식회사는 ‘원고 A’, 원고

2. B 주식회사는 ‘원고 B’, 원고

3. C 주식회사는 ‘원고 C’이라 한다

)은 E에 납품되는 알곤-메탄, 수소, 액화 질소 등의 고압가스 고압가스란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 등을 의미한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이하 ‘E용 고압가스’라고 한다

)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2) 원고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원고 연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상시종업원 A 2013년 300 14,771 1,632 1,425 42 2014년 300 16,760 1,780 1,481 37 2015년 300 17,835 1,906 2,923 31 B 2013년 600 6,714 564 531 21 2014년 600 7,134 623 617 21 2015년 600 7,935 1,066 921 20 C 2013년 300 2,336 157 155 8 2014년 300 2,072 64 52 9 2015년 300 2,048 105 101 9

나. E용 고압가스 제조ㆍ판매 시장현황 E는 E용 고압가스를 납품받아 발전기 냉각용, 방사선계측장비 공급용, 발전소 계통의 충전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E용 고압가스는 제조수입, 충전, 공급 등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며, 각 단계마다 유통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약 12,660개사로 파악되며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다. 이 사건 E용 고압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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